비법인 등록번호 신청안내
개인이나 법인을 제외한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동시행규칙 제8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799)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그 밖의 규약 1부
- 회의록 1부
- 교유번호증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유의사항
법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