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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견인 및 보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목 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즉시 견인합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로 수정

견인단속 업무 흐름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발생 → 증거사진확보, 정밀촬영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 견인이동 → 견인보관소 입고 → 전산입력 → 견인료선납, 보관료선납 → 출차 → 24시간 후 반환통보 → SMS 문자서비스 통보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 구분, 견인료, 대상차량,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km증가시)
구분 견인료
대상차량 기본요금(편도 5㎞까지) 추가요금(매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보관료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조(별표1)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안산도시공사 견인 차량보관소: 단원구 동산로 216(초지동) ☎031-439-6300,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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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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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1-48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