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목 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즉시 견인합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로 수정
견인단속 업무 흐름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발생 → 증거사진확보, 정밀촬영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 견인이동 → 견인보관소 입고 → 전산입력 → 견인료선납, 보관료선납 → 출차 → 24시간 후 반환통보 → SMS 문자서비스 통보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발생
- 증거사진확보, 정밀촬영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 견인이동
- 견인보관소 입고
- 전산입력
- 견인료선납, 보관료선납
- 출차
- 24시간 후 반환통보
- SMS 문자서비스 통보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
---|---|---|
대상차량 | 기본요금(편도 5㎞까지) | 추가요금(매 ㎞증가시)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2.5톤 이상 6.5톤미만 | 40,000원 | 1,400원 |
6.5톤 이상 | 60,000원 | 2,500원 |
보관료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조(별표1)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