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행정 서비스 분야
토지관리분야
- 건전한 중개행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중개업자 계도활동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 개설, 이전 및 각종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단축처리로 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신속·정확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음성적인 부동산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