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행정 서비스 분야
토지관리분야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정착을 위해 연2회(봄·가을 이사철)에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 여 고객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지도단속에 앞서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업무보증설정 만료 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중개업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1회 이상의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토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의 균형있는 개발·이용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