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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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월)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3%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65%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복지급여 안내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만1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210,000원(아동 1인당)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저소득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000원(아동 1인당)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 월 100,000원(아동 1인당)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아동1인당)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제외)
- 지원금액 : 93,000원(아동 1인당, 연 1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포함)에 입소한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및 조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받는 가구 등 제외)지원금액 : 50,000원(가구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1인당 15,000원 /월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 세대당 50,000원/ 연2회(설, 추석) |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입학금,수업료)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
실비 지원 |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
조손가족 고교생 재학 손자녀 | 1인당 100,000원 /월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 1인당 최대 5,000,000원 이내 / 1회(실비)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 1인당 최대 2,500,000원 / 1회(실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안내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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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 1인당(0-1세 영아) 월 400,000원 지원, (2세 이상 자녀) 월 350,000원 지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있는 경우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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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한도내(가구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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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월 10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