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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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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1.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 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지원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복지급여 안내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18세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 230,000원(아동 1인당)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저소득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0,000원(아동 1인당)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월 100,000원(아동 1인당)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아동1인당)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제외)
  • 지원금액 : 93,000원(아동 1인당, 연 1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포함)에 입소한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및 조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받는 가구 등 제외)지원금액 : 50,000원(가구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15,000원 /월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세대당 60,000원/ 연2회(설, 추석)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0,000원 이내 / 1회(실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0,000원 / 1회(실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안내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 1인당(0-1세 영아) 월 400,000원 지원, (2세 이상 자녀) 월 370,000원 지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있는 경우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한도내(가구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월 100,000원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