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누진세율 적용(0.9% ~ 2.4% )}
※ 안분사업장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 산출세액×{(당해사업장의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의 건축물연 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원천징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10% (개인 및 법인 공통)
납기
개인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연결법인은 5개월이내)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납부지연 가산세(C) : 미납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 지연일수
미신고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납부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 × 3% + 가산세(C)
※ 과세기관이 부과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납부시 가산세 10% ~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