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사이버민원실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신고납부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 납세의무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세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납세의무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납세의무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 납세의무자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기본): 3%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추가):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① 등록분: 등기, 등록 접수일 이전
    • ② 면허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 주민세
    • ① 사업소분: 매년 8월1일~8월31일
    • ②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
    • ①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②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 ③ 개인소득분: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

신고서식

  • 세무신고서식

전화문의

  • 취득세: 481-6017, 6019
  • 등록면허세(등록분): 481-6018, 등록면허세(면허분): 481-6039
  • 주민세(종업원분): 481-6194, 주민세(사업소분): 481-6122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81-616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1-6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81-6169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81-6191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1과 세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