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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 납세의무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세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납세의무자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납세의무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 납세의무자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기본): 3%
-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추가): 1일당 0.025%(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면허세
- ① 등록분: 등기, 등록 접수일 이전
- ② 면허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 주민세
- ① 사업소분: 매년 8월1일~8월31일
- ②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
- ①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②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
- ③ 개인소득분: 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
신고서식
전화문의
- 취득세: 481-6017, 6019
- 등록면허세(등록분): 481-6018, 등록면허세(면허분): 481-6039
- 주민세(종업원분): 481-6194, 주민세(사업소분): 481-6122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81-616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1-6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81-6169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81-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