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 허가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 이 되는 경우 포함)의 건축/대수선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다만, 고속국도 철도 또는 일반 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건축/대수선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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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 |
3. 건축법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 허가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7일)
벌칙 : 건축법제108조
도시지역 안에서 제11조제1항·제47조·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