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 허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대상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는 증축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란 둘 이상의 건축물, 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대수선 허가 대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내력벽이란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을 말합니다. 주로 계단실벽, 외벽, 세대간 경계벽 등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가구 수가 증가되고, 주차대수의 증가 등 법적 요건이 바뀌게 되므로 반드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신고대상) 외 경우는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 |
3. 건축법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 허가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7일)
벌칙 : 「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