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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이란?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 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