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이란?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변경, 정정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 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