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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정의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파손 시킨다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는 각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 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납기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납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적량
세 율(연세액)
- 1.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승용자동차 -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 1대당 연세액 정보 제공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3.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4.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5.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 초과 이륜차 포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6. 납기
납기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 기 |
제1기분 |
6월 1일 |
6.16 ~ 30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 ~ 31 |
납부방법
- 매년 6월, 12월에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등록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 1 기분(상반기)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 2 기분(하반기)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 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년세액 x 사용일수 / 당년도 총일수 = 납부세액
- 3년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x사용일수 / 해당 기분 총일수 ( 신규차량→ 등록일~ 기분말일, 말소차량→기분초일~폐차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