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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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안내
단원구에서는 가정위탁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금액 : 400,000원(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최초 1회 한)
- 지원금액 : 1,000,000원(가정당)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대학진학 준비금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입학생
- 지원금액 : 2,500,000원(1회)
- 지급시기 : 대학입학년도 내
특별위로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금액 : 40,000원(1인)
- 지급시기 : 연 4회(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학습재료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20,000원(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체험학습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140,000원 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12월
교육보호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단,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이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체육복비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원금액 : 150,000원 이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신청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481-6217)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