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 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공방법 및 절차, 의견수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평가 등을 정해 공표하고, 실전을 구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단원구 세무행정서비스 이행표준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1.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 기초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신속히 전산화하여 착오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납세고지서는 과세기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급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위택스), 납세자전용 가상계좌, ARS, CD/ATM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4.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방법,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 가산세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열린세정에 앞장서겠습니다.
- 1. 지방세를 추징하기 전에 그 사유와 근거 및 세액산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과세예고를 하여 사전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3. 납부하신 지방세가 과오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환급이자와 함께 신속히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4. 지방세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의 모든 과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전에 고객이 과세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 안산시과세전적부심사위 원회에서 심사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5.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종 지방세 정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안내해 드리고 납세자의 문의사항은 방문,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6. 우리는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히 준수하며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직원교육과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납세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서비스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정 구현
- 1.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발맞추어 새롭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여 고객만족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나겠습니다.
- 2.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기한, 방법,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3. 체납처분 등은 납세자가 미리 알고 준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일주 전에 사전 예고하여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 전화·우편·인터넷으로 민원 신청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30분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5. 평소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지방세 개선 사항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7. 우리는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착오 없이 실현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서비스명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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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시책, 지방세 수납 | 세무행정팀 | 481-6185 | 481 - 6573 |
주민세, 자동차세 신고,·부과 | 시세팀 | 481-6181 | |
지방소득세 신고,·부과 | 지방소득세팀 | 481-6186 |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재산세팀 | 481-6183 | |
취득세 추징, 등록면허세 부과 납 | 도세팀 | 481-6182 | 481-6793 |
취득세 신고·부과 | 도세민원팀 | 481-6207 | |
부동산(차량)압류, 체납세징수 | 체납관리팀 | 481-6184 | |
자동차공매, 부동산공매 | 체납징수기동팀 | 481-6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