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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근거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법인등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게획서
  •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체험영농목적일 경우)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도시주택과) → 현장확인(농업경영이행여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문의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031-481-6315), 대부농정지원팀(031-481-659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