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근거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법인등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신청서(별지제3호서식)
  • 농업경영 계획서(별지제4호서식;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다운로드 농업경영계획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 및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농업경영이행여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5, 481-6590)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