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법인등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게획서
-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체험영농목적일 경우)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도시주택과) → 현장확인(농업경영이행여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문의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031-481-6315), 대부농정지원팀(031-48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