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거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대상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법인등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신청서(별지제3호서식)
- 농업경영 계획서(별지제4호서식;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처리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 및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농업경영이행여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5, 48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