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2003. 12. 29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하여 2004. 7. 1부터 시행합니다.
-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며
- 특히,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약 200~300℃)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효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주행 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 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잘못된 상식 | 정확한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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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 오늘날의 전자 제어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만으로 충분하다. |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 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