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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분할/합병) 신청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무변경(분할.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의 전유물 변경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