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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분할/합병) 신청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주의사항 (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