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주의사항 (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