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무변경(분할.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의 전유물 변경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집합건축물의 전유물 변경이 있을 경우
구청 도시주택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7일
없음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