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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고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사본)
  • 영업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구청 소정양식)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민원서식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축산물판매업 변경신고 축산물판매업 폐업신고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481-631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