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사본)
- 영업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구청 소정양식)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민원서식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축산물판매업 변경신고 축산물판매업 폐업신고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