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구비서류
- 양수인 건강진단(보건소)
- 양도양수 계약서(구청 소정양식)
- 지위승계 신고서(구청 소정양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서류검토→신고필증 교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