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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신용카드납부

대상세목

  • 체납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한도제한

  • 고지서 1매당 5천만원 이하
  • 1매의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세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만 납부가능
  • 다만,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1매의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세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신용카드 납부가능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통장, 신용카드)
  • 단, 방문 은행카드가 아닌 타행카드 이용시 건당 900원 기기사용료 부담

인터넷 납부 대상카드

ARS납부 대상카드 1588-6128

  • BC, 국민, 삼성, 하나(외환), 롯데, 신한, 현대카드

제도효과

  • 최장 53일까지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납기연장효과
  •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권 및 권리행사 유예효

전화문의

  • 단원구청 세무1과 481-6120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1과 세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