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세목 체납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통장, 신용카드) 단, 방문 은행카드가 아닌 타행카드 이용시 건당 900원 기기사용료 부담 ARS납부 대상카드 142211 BC, 국민, 삼성, 하나(외환), 롯데, 신한, 현대카드 제도효과 최장 53일까지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납기연장효과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권 및 권리행사 유예효 전화문의 단원구청 세무1과 48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