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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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지급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213만원, 부부노인은 340.8만원 이하)
신청장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대리인 방문시 : 기초연금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소득 및 재산, 주거관련 서류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기준 :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개별 계좌 입금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3)
장수수당 지급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인 어르신 및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급기준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5일 지급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500,000원(1회)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지참)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