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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지적분야

민원봉사행정 서비스 분야

지적분야

  • 토지이동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고객에게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는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고객과 눈높이를 맞춰 공정하 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민원발급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 해 신속·정확·친절한 최고의 지적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의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 민원봉사과의 민원실에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측량대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여 경계복원, 토지분할 측량 등의 신청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시는 불편이 없도록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종이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가적·국제적 공간정보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의 민간분야 활용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종이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가적·국제적 공간정보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의 민간분야 활용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안산시지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 한양빌딩 402호(고잔동) ☏ 031) 482 - 419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 전화번호 ☎ 031-48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