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행정 서비스 분야
지적분야
- 토지이동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고객에게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는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고객과 눈높이를 맞춰 공정하 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민원발급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 해 신속·정확·친절한 최고의 지적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의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 민원봉사과의 민원실에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측량대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여 경계복원, 토지분할 측량 등의 신청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시는 불편이 없도록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안산시지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 한양빌딩 402호(고잔동) ☏ 031) 482 - 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