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사항변경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자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영업장 시설의 변경시 변경 내역서
- 소재지 변경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재교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재교부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