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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정의
-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되며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종업원분은 종업원 총급여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 개인분
개인분 - 계, 주민세,지방교육세 정보 제공
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12,500원 |
10,000원 |
2,500원 |
- 사업소분
사업소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정보 제공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구분 |
자본금(출자금)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면적 |
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
30억원이하 |
50,000원 |
12,500원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00,000원 |
25,000원 |
50억원초과 |
200,000원 |
50,000원 |
기타 |
50,000원 |
12,500원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방법 및 납기
- 개 인 분 : 매년 8.31일 납기로 납세고지서 발부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