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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 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위임의 경우)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업태 소매업)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민원실 발급가능)

지정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강조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