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 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위임의 경우)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업태 소매업)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민원실 발급가능)
지정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강조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