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일 : 2006.01.01 부터)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 판결, 교환, 신탁/해지, 경매/공매 제외(기존 검인 필요)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였을 시에도 계약 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당사자 거래의 경우) 또는 중개업자(중개의 경우)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기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 해당 물건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 직접 입력(http://rtms.molit.go.kr/)
- 해당 물건 시군구의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
- 인터넷 신고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신고
- 방문시 신고서 양식은 http://rtms.molit.go.kr/ 에서 다운받아서 사용가능하며 구청 민원실에 비치
-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강조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위임가능
- 신분증 지참
신고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위반 시 벌칙
지연신고(무신고)
거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됨
허위신고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