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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 구분,생활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배출일자 매일 매일 화*금요일 월*목
배출시간 전날 저녁 8시 ~ 다음날 새벽 6시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자체 지정일 배출

일반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종량제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
  • 불연성(유리, 도자기 등)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량전용(건설)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 5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 031-481-6972, 6967

종량제봉투 판매처 문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 구분,배출 및 처리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배출 및 처리방법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음식물전용봉투(주황색)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음식물전용수거통에도 종량제봉투 사용
다량배출사업장(200㎡이상 음식점) 민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감량 처리

일반배출하는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종류가 아닌 것들

일반배출하는 폐기물 - 종류,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비고
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폐기물(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뼈,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조개,소라 꼬막, 굴, 게등 껍데기
호두, 밤, 땅콩, 도토리의 껍데기 및 복숭아, 감 등의 씨
한약 찌꺼기, 각종차종류 찌꺼기(티백포장류), 달걀 껍데기 등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이렇게 배출하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 품목별,재활용 되는 품목,재활용 안되는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 종이팩 신문지, 책류, 종이박스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전단지 등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는 종이 등
유리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우유병, 식용류병, 생수병 등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 청량 음료 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 병
캔류(알미늄,철)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페트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 접시 등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 완구, 단추, 옷걸이 등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유리. 도자기 등)

  • 생활폐기물 소량전용건설마대(가연성 혼합금지)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수거 요청 (031-481-6979)
  • 가연성(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가 거부 될수 있습니다.

가정내 폐의약품 :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분리하여 소각처리

  •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481-3537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 업종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 시설 또는 업종,대상 1회용품,준수사항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한정)
사용억제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1) 밀봉포장용기
    2.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481-3537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031-481-6970)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청소팀
  • 전화번호 ☎ 031-481-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