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개요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시설물
-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2)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160㎡이상(전유+공용)
- 부과대상자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공유자는 각각 지분에 따라 부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31일 (납기경과시 3% 가산금 징수)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부담금산정
- 법적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
- 부담금 계산식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1)단위부담금 × 2)교통유발계수
- 1) 단위부담금 : 면적, 연도 등에 따라 350원 ~ 2,000원
- 2) 교통유발계수 : 도시 인구, 시설물 종류 등에 따라 0.43 ~ 8.96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 미사용 신고
- 1) 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시설물 미사용 시
- 2) 기간 : 납부고지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사용 신고 기한이 납부기한보다 후일인 경우여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 3) 방법 :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요금 등) 제출
- 일할계산 신청
- 1) 대상 : 대상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 기간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 3) 신청서와 증빙서류(전소유주가 표기 된 등기부등본 등) 제출
→ 본인이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만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양도한 자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
- 제출처: 도로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의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제출 택 1.
-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도로교통과 ☏ 031-481-629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단원구 도로교통과에 신고서 등이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팩스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 불인정
기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됨.
각종서식
문의창구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031-481-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