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하자보수예치금의 금액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의 년차별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년차별)으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자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