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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반환) 신청이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 * 법적근거 :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60조

하자보수예치금의 금액은?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년차별 반환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년차별)으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자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1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0/100 * 2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0/100
  • 3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30/100 * 4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5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10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세대별 인감증명서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건축주 반환 시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다세대주택(빌라)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문의전화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481-6408
  • 서울보증보험(주) 안산지사 : 48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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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