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반환) 신청이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시 건축주가 사용승인권자 명의(안산시장)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입니다.
- * 법적근거 :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60조
하자보수예치금의 금액은?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년차별 반환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년차별)으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자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1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0/100 * 2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20/100
- 3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30/100 * 4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5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 10년차 : 하자보증금 총액의 15/100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세대별 인감증명서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건축주 반환 시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다세대주택(빌라)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 하자발생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신청
(구청 도시주택과) - 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
(구청 도시주택과) - 하자보증금 청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증금 수령
- 보수공사 실시
문의전화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481-6408
- 서울보증보험(주) 안산지사 : 48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