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원구청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변경사항등의 민원처리 절차를 게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개인 2만원, 법인 3만원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수료증
강조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재개업할때에는 불필요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임대차계약서 등)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 최근에 찍은 여권용사진 1매
- 등록할 인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함)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방문 → 제출서류검토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결재완료 → 민원인 전화안내 → 간판 사진·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공제증서 사본 제출 후 등록증 교부
민원인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중개사무소 이전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인지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강조위반건축물·용도부적합의 경우 수리불가
- 공동사용의 경우 공동사용승락서, 무상사용의 경우 무상사용승락서 첨부
- 중개사무소 상호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강조간판설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