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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설등록

저희 단원구청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변경사항등의 민원처리 절차를 게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처리기한

7일

수수료

개인 2만원, 법인 3만원

제출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수료증

    강조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재개업할때에는 불필요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임대차계약서 등)

    강조사용승인 받은 건물 포함

  • 최근에 찍은 여권용사진 1매
  • 등록할 인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함)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방문 → 제출서류검토 → 신원조회 → 현장확인 → 결재완료 → 민원인 전화안내 → 간판 사진·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공제증서 사본 제출 후 등록증 교부

민원인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중개사무소 이전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건축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인지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강조위반건축물·용도부적합의 경우 수리불가

  • 공동사용의 경우 공동사용승락서, 무상사용의 경우 무상사용승락서 첨부
  • 중개사무소 상호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표기하여야 함.

    강조간판설치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대상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