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체육시설업 종류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체육도장업: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 <공통서류>
-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행정지원과 비치
-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평면도 포함) – 행정지원과 비치
-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도장 지참
- <업종별 추가 서류>
- 1. 운동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체육시설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대상 업소)
-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무도장,무도학원업 제외) – 행정지원과 비치
※ 체육지도자가 배치될 경우 체육지도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추가제출서류>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실이 있는 스크린골프장- 1.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3.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 4.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기타 확인사항>
- 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적합 여부 등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신규 신고의 경우 시설 조사가 수반되므로, 방문 신청 전 사전문의 바랍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행정지원과 비치
- 2. 기존 신고증 반납
- 3. 변경내용 증명서류
(ex. 양도양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시설·기구 양도계약서 등)
※ 변경항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며 시설조사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4. 업종별 추가 서류
(ex.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이수증 등)
※ 상기 신규신고 구비서류 안내 참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 폐업통보
- 1. 휴업(폐업) 통보서 – 행정지원과 비치
- 2. 기존 신고증 반납
- 3. 신분증
문의
단원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신고체육시설업 담당자(☎ 031-48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