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한
15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1.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8가지 중 하나 해당)
- 1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2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5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6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 7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8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상담원 자격조건
- 1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2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5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6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 7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8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 종사자 명부
- 시설사용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용면적 10㎡이상으로 별도의 독립공간을 필요로 하지않음.
- 보증보험 등 공제(1천만원이상)에 가입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수령 시 제출
- 수수료 : 신규등록 3만원 ※ 면허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