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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한

15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1.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8가지 중 하나 해당)

  • 1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2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5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6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 7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8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상담원 자격조건

  • 1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2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5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6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 7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8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 종사자 명부
    • 시설사용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용면적 10㎡이상으로 별도의 독립공간을 필요로 하지않음.
    • 보증보험 등 공제(1천만원이상)에 가입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수령 시 제출
    • 수수료 : 신규등록 3만원 ※ 면허세 부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