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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11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2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1호.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호.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 3호.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다.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참고)

마.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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