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등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