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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등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간이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안산시 건축조례 제20조(가설건축물) 참조]

구비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벌칙

  • 「건축법」 제110조
  •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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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