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의 정의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
환경위생과 위생팀 |
공단동, 원곡동 | 481-6233 |
고잔동(구도시), 초지동, 와동 | 481-6235 | |
고잔동(신도시), 신길동, 선부동 | 481-6237 |
구비서류
- 1영업신고서
- 2위생교육수료증(업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위생교육 문의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02-425-6126~8)
- 3건강진단결과서
- 4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설기준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 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