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기간
2~6월중(예정)
법률근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지급 대상 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여건 충족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하면서, ‘17~’19년 중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이면서,‘16~19년 기간중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하는자
(관내 및 연접지역 1000m2이상, 관외 10000m2이상)
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경작면적 : ~1ha 미만
-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 및 농촌거주 기간 3년이상
-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소득 20백만원 이하
- 모든 가계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 소득 45백만원 이하
면적직불금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구비서류
-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및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에 신청(여러 지자체에 직불제 신청가능 농지 소유시 경작 면적이 많은 기관에 신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031) 481-6315, 481-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