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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사업신청기간

2~6월중(예정)

법률근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지급 대상 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여건 충족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하면서, ‘17~’19년 중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이면서,‘16~19년 기간중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하는자
(관내 및 연접지역 1000m2이상, 관외 10000m2이상)

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경작면적 : ~1ha 미만
  •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 및 농촌거주 기간 3년이상
  •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소득 20백만원 이하
  • 모든 가계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 소득 45백만원 이하

면적직불금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구비서류

  •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 및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에 신청(여러 지자체에 직불제 신청가능 농지 소유시 경작 면적이 많은 기관에 신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031) 481-6315, 481-6645)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대부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