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법률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처리기간
즉시
대상
- 신고필증을 잃어 버린 경우
-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구비서류
- 구 신고필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구청 양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