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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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등 위반 할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6) 호객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 ||||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한 때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유통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영업폐쇄 | |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 한 때 | |||||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