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폐업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처리기간
즉시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휴·폐업신고자
구비서류
- 영업 휴·폐업 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신고필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통보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통보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즉시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휴·폐업신고자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통보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