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신청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단,서류 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2024년도)
적용 |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이란?
적용 |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지원내역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8%)에 속하는 가구의 자가, 전·월세, 사용대차에 따라 차등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의료급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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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ㅡ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 입원 | 10% | 10% | 10% | ㅡ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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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61,000원 | ㅡ | |
중학생 | 654,000원 | ㅡ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원 횟수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학교로 지급)
|
※ 교육활동 지원비 문의처 : 1599-2000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정부양곡 판매가격 2024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10kg,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10,000원/10kg)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신청가능
감면지원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복지전화 요금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