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이란?
건축물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상이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변경, 정정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물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상이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청 도시주택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즉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