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건축물의 불법신축/증축, 불법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의 각종 위반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행위자)등에게 즉시 원상복 구(자진철거등)를 명하고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건축물의 확산 을 방지함은 물론, 위법건축물이 공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즉시 대집행(강제철거)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79조, 제80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기타 행위의 제한
위법행위자 등이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자진철거등)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각종 건축행위(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