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란?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환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 함)
-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