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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환신청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란?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 함)
  •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