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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 기간만료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장 기간 재가입 안내

가입종류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교부의무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간이 명시된 사본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금액

  • 법인 중개업자 : 2억원이상 (분사무소는 1억원 이상을 추가설정)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신규 개설등록의 경우

  •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설정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청
  •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ㆍ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보증의 효력 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 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의 만료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 38조 제 2항 제 8호 및 제 39조 제 1항 제 11호 에 의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등록취소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