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장 기간 재가입 안내
가입종류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교부의무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간이 명시된 사본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금액
- 법인 중개업자 : 4억원이상 (분사무소는 2억원 이상을 추가설정)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신규 개설등록의 경우
-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설정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청
-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ㆍ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보증의 효력 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 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의 만료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 38조 제 2항 제 8호 및 제 39조 제 1항 제 11호 에 의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