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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정지원부

농지대장

법률근거

  • 농지대장 신규 작성 :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농정지원팀

작성가능 농지

농지에 작물이 있으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작물이 없거나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는 작성 불가)

필요서류

  • 농지대장 신규 작성
    • 신분증
    •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 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 가능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필요)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농지 등기 현황 및 경작여부

처리절차

  • 농지대장 신규 작성
    신청서 제출 → 경작사실확인(농지소재지) → 농지대장 작성(전산 등록)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제출 → 신청 서류 및 경작사실 등 확인 → 농지대장 변경 처리(전산 등록)

문의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031-481-6315), 대부농정지원팀(031-481-659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