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법률근거
- 농지대장 신규 작성 :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농정지원팀
작성가능 농지
농지에 작물이 있으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작물이 없거나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는 작성 불가)
필요서류
- 농지대장 신규 작성
- 신분증
-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 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 가능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필요)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농지 등기 현황 및 경작여부
처리절차
- 농지대장 신규 작성
신청서 제출 → 경작사실확인(농지소재지) → 농지대장 작성(전산 등록)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제출 → 신청 서류 및 경작사실 등 확인 → 농지대장 변경 처리(전산 등록)
문의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031-481-6315), 대부농정지원팀(031-481-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