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신청안내
신청안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위치, 대표자(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145)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등록사항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주의사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면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소관청에서 변경신청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