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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법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신청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사항변경 신청안내

신청안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위치, 대표자(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145)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등록사항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주의사항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면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소관청에서 변경신청 하여야 함

서식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