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 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공방법 및 절차, 의견수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평가 등을 정해 공표하고, 실전을 구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1. 민원실에 TV, 민원전용 컴퓨터(1대), 복사기(1대), FAX(1대), WI-FI, 건강 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 2. 민원실에 실내정원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대기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 3.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접수된 민원은 즉시 해당부서로 전달하여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될 수있도록 하고, 우리 구 소관이 아닌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8시간 이내에 소관부서로 이송하고 신청인께 연락드리겠습니다.
- 5. 민원처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중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6.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공서를 찾아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및 휴일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7. 민원행정실명제를 적극 추진하여 더욱 책임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 8.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 · 정확 · 친절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9.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내국인은 물론 말과 글이 서투른 외국인의 민원처리를 적극 도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10.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른 접수 및 기록을 신속히 처리하여 처리 결과를 빨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1.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2. 토지이동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 13.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는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고객과 눈높이를 맞춰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4. 지적민원발급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신속·정확·친절한 최고의 지적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15.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의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민원실에 "지적측량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측량대행기관인 지적공사의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여 경계복원, 토지분할 측량 등의 신청을 위하여 지적공사에 가시는 불편이 없도록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조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안산시지사)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고잔동 한양빌딩 402호)
☏ 031) 482 - 4193
- 16.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종이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17. 건전한 중개행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중개업자 계도활동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8. 부동산중개업 개설, 이전 및 각종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단축처리로 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개업계의 자정기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19. 신속·정확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음성적인 부동산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한 행정처리와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서비스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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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이용안내 | 민원팀 | 481-6131 | 481-6572 |
민원접수 | 481-6791 |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팀 | 481-6132 | |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 지적팀 | 481-6152 | |
중개업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 부동산관리팀 | 031-481-6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