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도로교통

점용료납부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 : (점용면적*공시지가*0.02)*12/12월
  • 공사용시설 및 재료(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강조토지가격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강조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점용료 감면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전액면제)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

    강조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도로점용료의10%감면)

    강조소상공인 해당사항은 서식의 안내 참고

벌칙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강조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 이하 5만원, 1㎡를 초과하는 매1㎡마다 10만원 씩 추가 (상한액 200만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