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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도입취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합니다.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 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휘발유(알코올 포함) 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휘발유·알콜 사용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중형·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이륜자동차 소형·중형 2018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나. 경유 사용 자동차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경유사용자동차 - 차종, 제작일자, 매연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중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법
  • 일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 오래된 엔진오일 및 에어크리너 등의 신속한 교체
  • 과격운전 및 과속운행 금지
  • 정기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으로 이상유무 초기 확인
  • 가정의 『가계부』와 같이 차량도『차계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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