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생성신청이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신축, 증축,용도변경)외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기재신청
- 관련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기재사항변경
첨부서류
-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주의사항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분야의 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가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