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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리장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구),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통
  • 사망증명서 1통
  • 의료기관발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타 : 사망사실을 알고있는 2인 이상의 인우증명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처리절차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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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