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리장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구),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통
- 사망증명서 1통
- 의료기관발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타 : 사망사실을 알고있는 2인 이상의 인우증명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처리절차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 접수
- 주민등록 말소
-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시(구),읍,면으로 송부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 주소지로 통보
- 주민등록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