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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처분기준

체육시설업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체육시설업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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