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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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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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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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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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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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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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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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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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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