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 내용 설명과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 센터를 안내합니다.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5373)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6376)
①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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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6 | - |
②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5 |
임대차등 | 1천분의4 |
③ 토지, 상가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불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