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안내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요율과 한도를 알려드리며,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한 행위 등은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481-6376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강조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9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8이내에서 협의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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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보수요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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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위 1,2항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거래금액=보증금 +(월차임 X 100)
- 2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 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1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2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3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 1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2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3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