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의 업무 때문에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볼 필요가 없는 민원처리 제도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절차
-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설치 운영
- 구청 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상담 - 안내 - 접수처리 (민원안내 편람비치)
- 주관과 및 담당자 지정
- 민원접수시 주관과 및 담당자를 지정 -> 민원서류 송부(복합 민원 및 주요민원은 후견인 지정)
- 주관과 불분명시 24시간 이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관과 확정 및 처리방향 협의
- 복합민원은 처리상황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단계별 처리 진행 상황을 기록, 관리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모든 복합민원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원을 종합심사하여 그 처리 방안을 협의함
중간통보제 실시
처리기한이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지금까지의 중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줌
관련부서간의 신속한 협조
각종 공부대조 및 증명서류, FAX,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 하, 내부 기관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의 해소 등 종합조정 기능 발휘
- 소관불분명 민원, 반려,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와 실무 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처리
민원처리 최종 결과 통보
- 주관과에서 민원인과 1회방문 전담부서에 동시통보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 『반려,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을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거친 후 회신(기관장 3심제)
- 승인, 허가 등 수용하는 민원의 경우는 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